제13조 (복장) | ② 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② 체육시간에는 체육복과 운동화를 갖추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③ 체육복 디자인 수정 및 결정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수정) ④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유지) | *증산초등학교 학교 규칙의 복장 규정(제8장 제28조의 ②)과 ‘2025학년도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계획’(체육예술건강과25-139369(2025. 1. 7.))의 유의 사항(체육복 착용 관련 학생생활규정 정비 필요)에 의거하여 규정 신설 및 수정이 필요함 |
제27조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② 수업 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교등교와 동시에 일과중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모든 전자, 통신기기 포함) 전원을 끄고,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학급 규칙에 따라 일괄 또는 개별 보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을 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학교폭력대책과-466(2025.2.20.)) →휴대전화 수거와 보관은 장점이 단점보다 적지 않고 피해 최소성을 위반하지 않는 점과 외국 주요 선진국의 학생 디지털기기 과몰입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연이어 시행함.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 인권위 결정 사항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