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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1 ~ 2019. 12. 15 까지 ▶ 대상 : 2001. 1. 1. ~ 2008. 12. 31. 사이 출생 여성청소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금액: 월 10,500원
▶ 신청방법 1) 방문: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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