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산초등학교에서는 학칙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2026년 3월 25일(수) 13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증산초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