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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제 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매년 1,4학년은 학생건강(구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1,4학년 학부모님의 검진병원 선호도 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학생건강(구강)검진 기관을 아래와 같이 2곳 이상을 선정하여 학생건강(구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학생건강(구강)검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검진대상 : 1,4학년 재학생
2. 검진기간 : 5월2일∼8월31일(병원의 혼잡을 피하고 아동들 건강관리를 위해 여름방학까지 완료요함)
3. 검진비용 : 무료(학교예산에서 지출)
4. 검진방법 :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직접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학생건강(구강)검진 실시
5. 검진기관 안내
☞ 첨부된 안내문의 검진기관 중 일반검진기관 1곳과 구강검진기관 1곳만을 선택하여 검진 실시(이중 검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