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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박미라 등록일 2024.04.1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생활규정 관련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생활 규정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생활규정 확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관련조항

세부내용

사유

20

(분리의 범위)

3

 3. 20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3호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24.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 계획 (초등교육과 1640 (2024.1.23.))에 따라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 문구 포함.

 

 4. 20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32조에 따른다.

4호 제20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32조에 따른다.

 5.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호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

(분리의 범위)

4

4.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호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32

(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2

2.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호 교원은 교직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7(정보통신

기기 및 전자기기)

 사전동의 없이, 교원과 학생의 교육활동 사진, 음성, 영상 등을 수집하고 배포할 수 없다.(신설)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직원 의견 제출,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교권 및 학생의 초상권 학습권 보호를 위한 내용 포함.

2024. 4. 15.

 

증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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