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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안 확정 공고(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
작성자 신미주 등록일 2024.04.1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규칙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규칙 확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된 학교 규칙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며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관련조항

세부내용

사유

20(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별도 세부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신설)

(붙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민주시민교육과-2975(2024.2.27.))에 따라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은 학교 상황에 맞는 사항을 작성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지침에 명시됨.

24(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 운영은 경상남도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로 정한다.

→ ②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 운영은 경상남도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제23조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로 정한다.

*2023학년도 417일 학칙개정에 의거하여 제21(학업중단예방)와 제22(학업중단숙려제)조항이 추가되면서 제21조가 제23조로 변경됨.

30(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등교와 동시에 반드시 휴대폰(전자통신기기) 전원을 끄고, 담임교사에게 맡겨 일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 시에는 담임의 허락을 받아 통화를 하되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노트북·컴퓨터·스마트 기기·휴대전화 등)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며,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수업 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민주시민교육과-18837(2023.9.5.))

*학생생활규정 개정(증산초등학교-14286(2023.9.22.))

 

증산초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학교규칙의 관련 항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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