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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4. 1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신설(2024. 3. 1. 시행)에 따라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선도학교에서 운영하였던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이 2024년 전면 도입됩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