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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추진
작성자 박미라 등록일 2024.03.20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4.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53항 신설(2024. 3. 1. 시행)에 따라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선도학교에서 운영하였던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2024년 전면 도입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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