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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제 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매년 1,4학년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검진기관(일반,구강) 2곳 이상을 선정하여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며, 검진방법은 학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자와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지정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본교 건강검진 기관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학교종이앱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아래 건강검진 기관 중 검진받길 원하는 병원(일반검진 1곳, 구강검진 1곳)을 선택하여 주시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곳 이상의 병원을 선정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기간: 3/15일(금)~3/19일(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