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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건의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작성자 박미라 등록일 2024.03.15

2024. 증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발의


증산초등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학생학부모는 2024년 3월 22()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증산초 2층 업무지원실(인성부장교사 박미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

세부내용 의견()

의견 제출 사유

20

(분리의 범위)

3

3. 20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3호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20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32조에 따른다.

4호 제20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32조에 따른다.

5.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호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4.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 계획 (초등교육과 1640 (2024.1.23.))에 따라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 문구 포함.

 

20

(분리의 범위)

4

4.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호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32

(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2

2.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호 교원은 교직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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