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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증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증산초등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2024년 3월 22일(금)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증산초 2층 업무지원실(인성부장교사 박미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
세부내용 의견(안)
의견 제출 사유
제20조
(분리의 범위)
제3항
3.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제3호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제20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단,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32조에 따른다.
→ 제4호 제20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단,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지 분리의 경우는 제32조에 따른다.
5.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제5호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4.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 계획 (초등교육과 ?1640 (2024.1.23.))에 따라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 문구 포함.
제4항
4.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제4호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32조
(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제2항
2.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호 교원은 교직원(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포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