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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증산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1. 증산초등학교에서는 학칙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2024년 3월 18일(월) 13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증산초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
세부내용
사유
제20조(교외체험학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별도 세부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신설)
(붙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민주시민교육과-2975(2024.2.27.))에 따라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은 학교 상황에 맞는 사항을 작성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지침에 명시됨.
제24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②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 ? 운영은 경상남도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로 정한다.
→ ②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조직 ? 운영은 경상남도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제23조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로 정한다.
*2023학년도 4월 7일 학칙개정에 의거하여 제21조(학업중단예방)와 제22조(학업중단숙려제)조항이 추가되면서 제21조가 제23조로 변경됨
제30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① 학교 등교와 동시에 반드시 휴대폰(전자?통신기기) 전원을 끄고, 담임교사에게 맡겨 일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필요 시에는 담임의 허락을 받아 통화를 하되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①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노트북·컴퓨터·스마트 기기·휴대전화 등)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며,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수업 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민주시민교육과-18837(2023.9.5.))
*학생생활규정 개정(증산초등학교-14286(2023.9.22.))
→증산초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학교규칙의 관련 항목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