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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서류(결석신고서,교외체험/국외체험학습 신고서)★
작성자 증산초 등록일 2023.11.16

<결석신고서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서류입니다. 국외체험학습 신고서도 있습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를 맞이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지침

-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 (허용일수)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기존 (’21.8월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 등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결정·운영

 

구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교외체험학습 일수

비고

2022

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수업일수 30% 이내]

(코로나19 발생 이전)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

(코로나19 발생 후)학교에서 결정한

가정학습 추가일수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2023

학년도

심각·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023. 3. 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증산초 기존 15일 적용)

신청서 서식

변경

관심·주의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본 운영방안은 교육부 별도 지침 안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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