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 출석인정이 가능한 가정체험학습입니다. 체험학습 계획서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학습일 3일 이전까지)→학교장 승인→학부모에게 통지→ 체험학습실시→보고서 학급 담임에게 제출→학교장에게 보고→출석인정 ▶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첨부된 신청 계획서와 실시 후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서는 사진 1~2장을 첨부하여 1~2장 내로 간략히 작성합니다. ▶ 가능하면 풀을 사용하여 붙여 주세요. ▶ 연간 출석인정 가능한 신청일 수는 총 15일(비연속 가능) 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일수 15일을 초과한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가 5일 이상일 경우 주1회 이상 담임 교사와 학생의 통화가 필수 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학습형태 중 가정학습은 코로나19 관련 학습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염려, 코로나19 가족 확진 등)
<결석신고서 - 보호자 작성 및 서명이 필수 입니다.>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 증빙서류 - 3일 이상 결석인 경우 :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및 진료 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 1~2일 단기 결석인 경우 : 학부모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처방전 등 ▶ 출석 인정 결석의 종류 1. 천재지변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2. 법정감염병 (특히 코로나의 경우 학부모님 서명 및 확인이 필수!!) 3. 경조사 1) 결혼(부모·형제·자매, 1일) 2) 입양(학생 본인, 20일), 3) 사망 ① 부모·조부모·외조부모-5일 ② 증조부모·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③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4. 학교행사 참가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단,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대회 참가로 인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서류, 9월 1일 이후>①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② PCR 양성 결과 통보서 또는 문자 메시지 ③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④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음성 확인서(소견서) ⑤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서류와 결석신고서(보호자 서명)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등교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생 국외 여행 신청서>
▶ 방학 기간 중 학생이 국외 여행을 간다면 학생 국외 여행 신청서를 제출
▶ 미리 계획된 여행이라면 방학 전에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