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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방법 안내
작성자 홍혜란 등록일 2022.04.12

1. 조성방법

. 발전기금 조성 명의:증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발전기금 조성 기준

   1)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함

   2)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학교의 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조성불가

   3)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

   4)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 자발적 조성금품

   1) (조성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2) (자발적 조성대상) 해당 학교 학부모 개인

   3) 조성방법(조성수단) 안내문(홍보)통한 자발적 조성

. 모금금품

   1) (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의결 후

   2) (모금 대상)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

   3) (모금방법) 바자회전시회알뜰매장위탁판매,  모금함 , 학교축제 ,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2. 접수절차

가. 행정실에 직접 접수

   1)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2)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기탁서 작성

행정실 기탁

나. 온라인을 통한 접수

   1)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2)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에게 우편, FAX 등 발송

   3)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우편, FAX ) 

* 온라인 기탁서 작성, 발송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안내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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