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성방법 가. 발전기금 조성 명의:증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나. 발전기금 조성 기준 1)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함 2)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학교의 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조성불가 3)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 4)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다. 자발적 조성금품 1) (조성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2) (자발적 조성대상) 해당 학교 학부모 개인 3) 조성방법(조성수단)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라. 모금금품 1) (모금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의결 후 2) (모금 대상)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 3) (모금방법)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 학교축제 ,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2. 접수절차 가. 행정실에 직접 접수 1)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2)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 → | 기탁서 작성 | → | 행정실 기탁 |
나. 온라인을 통한 접수 1)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2)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에게 우편, FAX 등 발송 3)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 | → |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우편, FAX 등) * 온라인 기탁서 작성, 발송 | → |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안내 | → |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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