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은행 자동이체 방법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납부 방법을 카드 이체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만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하시려는 경우 신청서는 학교로 제출하시고,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직접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