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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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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학생생활규정
작성자 황주연 등록일 2018.03.06

배움과 성장이 있는 증산 행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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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제공일 : 2018. 03. 01


1장 총칙

1(명칭 및 범위)

본 규정은 증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본 규정은 학교 생활 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2(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4(규정 적용의 원칙)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근거에 의거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5(학교 구서우언의 책무)

교원, 학교교육종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지를 내면화하여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권리와 의무

6(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 작성자(단체 대표 등)를 실명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 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신장체중 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3.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6.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개인정보권(성적 비공개징계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명찰 탈부착 등)을 보장받을 권리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학부모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협의회운영에 참여한다.

3. 필요 시 급식 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교권을 존중할 의무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수업 및 기타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3장 기본생활

8(생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9(예절)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0(이성교제)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출입의 제한)

학생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장 용의 복장

10(두발)

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11(복장)

일상 생활복, 체육복(생활복 포함)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12(용모 및 장신구)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색 입술 보호제, 기초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까지만 사용하도록 한다.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 안전한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의 착용은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1. 악세사리는 고가는 지양하며, 분실 시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목걸이는 옷 안에 넣어 착용하고, 귀걸이는 귀에 붙는 형식의 것을 허용한다.

3. 수업 활동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교사가 착용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유색렌즈 또는 서클렌즈 착용은 금지하되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착용할 수 있다.

13(신발 및 가방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 장식 등)

실내화는 교내 허용지역에서만 착용한다.

가방은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하되, 교과서가 들어가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5장 학교 내 활동

16(하교)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은 예외로 한다.

하교시 자전거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통학거리나 가정형편으로 자전거 통학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의 사항을 꼭 지키는 학생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뒤 자전거 통학을 허용한다.

1. 헬멧이나 보호대 등의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함.

2. 2인 이상 탑승하지 않음.

3.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넘.

4. 차량사이를 지나다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다님.

5. 자전거를 타고 곡예를 부리지 않음.

6. 지정된 장소에 자전거를 보관하며 자전거 훼손이나 분실시 학교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17(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득한 후 행하며, 돌아오면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8(수업시간)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19(수업 외 시간)

실내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격투기 등)을 하지 않는다.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인터넷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불건전사이트 접속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20(공공기물의 파손)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은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21(환경 및 청소)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22(봉사활동)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3(기타 교내 활동)

담당교사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일과 시간 이외 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1. 동아리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4.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6장 학교 외 활동

24(학교 외 활동)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한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전자담배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7장 정보 통신

25(사이버생활)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악플)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 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26(정보통신기기)

등교를 하면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하교 할 때 찾아간다.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여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는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8장 환경과 안전

27(음식물)

음식물은 급식소 및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리 배출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가져가야 한다.

28(청결활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29(소지품)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음란(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전기머리인두기 )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2.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30(안전) 학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유의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9장 학생의 훈계·훈육

31 (목적) 학생의 훈계·훈육의 필요시 교육적 방법으로 (아래 34조의 방법)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육하는 것.

32 (원칙)

학생의 훈계·훈육은 반드시 교육적이고 사회 통념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개입되거나, 학생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선도 대상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훈계·훈육의 방법은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학생 교육과 관련된 증산초등학교 교원은 본교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33 (선택기준)

학생 생활규정에 위배되어 3번 이상의 상담이나 주의로 선도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어 교육상 행동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학습 지도에 따른 과제 불이행 및 학습태도, 학습 준비가 좋지 않아 3번 이상의 선도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쳐 교육활동을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

사회 범죄 행위(폭력, 집단 따돌림, 도벽 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여 담임으로서 학교 봉사 활동 및 최대한 선도 활동을 하였으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행동을 하여 교육상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

34 (방법)위 선택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3회 이상의 주의에도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다음 예시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단계

지도 기준

지도 방법 및 내용

시행책임

유의점

생활교육

학급(학교)규칙을 자주 어길 때

타임아웃

사과편지쓰기

과제해결

독서상담

반성의 시간을 갖고 수업에 임하기

교사가 교실 내 지정한 자리에서 수업을 하며 반성하기

문제 상황을 만든 상대방이나 피해를 입힌 친구에게 사과 편지를 쓰기

과제해결의 방법으로 생활교육이 필요한 경우 방과 후에 남아서 담임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이행하기(이때 가정에 상황을 알린다.)

선생님이 권해준 책이나 자료를 보며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쓰기

담임

비담임

여러 방법 중

선택하여 지도한다.

지도방법의 선택에 해당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차지도

선생님께서 바르게 지도를 하셨음에도 규칙을 반복해서 어겼을 때

경고

학급 상담기록부에 잘못한 행동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담임

비담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추후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차지도

선생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쓰기

자기행동 이행 계획서를 쓰고 부모님의 지도 내용을 기록해 오기

담임 선생님

3차지도

2차 지도를 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을 때

부모님내교

지도

학부모 면담 요청서 보내기

담임 선생님

부모님 내교 상담 지도

4차지도

3차 지도를 하였음에도 잘못에 대한 반성과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따돌림, 폭력, 기타 중대 사안의 가해 행위 학생의 경우

교장선생님 보고

동학년 협의회 협의

-교내 봉사활동 참여

학년 부장

선생님

동학년 협의 후 교장(교감)선생님과 상담

-Wee센터에 아동에 대한 지도 상담 요청

교장(교감) 선생님

예외규정

사안이 중요하거나 급박할 경우 단계를 초월하여 지도할 수 있다.

모든 지도에 상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계별 지도 차례에 따라 지도 하지만, 학생의 행동 이행에 따라 단계가 앞, 뒤로 초월하여 지도 가능하다.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사안처리 절차에 따른다.

35 (사후처리)

훈계·훈육을 받은 사실을 전화, 알림장 등을 통해 통보해서 가정에서도 지도하도록 한다.

부모와 교사는 같은 일로 훈계·훈육을 다시 받지 않도록 사후 지도한다.

10장 규정의 개정

36(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37(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역할)

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개정 시안 수립

학생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38(규정의 범위와 개정) 본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교생활협약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학생교원학부모 참여

1. 학생학급학년회의 ·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스티커 붙이기 등

2. 학부모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부서별·동학년별 회의·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39(적용) 학교규칙제개정 절차(학교규칙 운영매뉴얼-교육부2014)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1>자기 행동 이행 서약서

자기 행동 이행 서약서

20 년 월 일 학년 반 이름 :

내가 잘못한 점

내 행동으로 인한 문제들

앞으로 변화계획

[단기 목표]

[장기 목표]

󰁋 느 낀 점 󰁋

교사

도움말 및 확인

담임교사

인성교육부장

교감

학부모 서약

보호자 ()

<양식2>상담 요청서 (학부모용)

학부모 내교 및 상담 요청서

학생 생활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에 오셔서 담임교사와 면담 하시고, 학생과 함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 생 : 학년 반 번 이름 :

내교 일시 : 20 년 월 일 시

내교 장소 :

내교 사유 :

20 년 월 일

담임교사 : ()

증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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